안녕하세요!! <연구안전 서포터즈> 5기 홍보 분야 nerdite입니다. 오늘은 저도 몰랐던,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연구실 안전관리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※본 콘텐츠는 「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」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용어의 정의
일상점검
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/기구/전기/약품/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.
정기점검
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/기구/전기/약품/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
특별안전점검
폭발사고/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행위
정밀안전진단
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/평가
노출도평가
연구실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/평가하는 것
점검 vs 진단
<정기점검>은 매년 1회 이상, <정밀안전진단>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. 또한 <정기점검>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실이 실시해야 하지만, <정밀안전진단>의 경우 실시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- 연구활동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- 연구활동에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례
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교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1,104개소를 대상으로 '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'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실제 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사항과 조치 방법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알려줍니다(아래과 같음). 미리미리하면 좋겠네요.
- 연구실 공통문서 안전자료함 비치
- 안전교육 이수
-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비치(추후에 더 자세히 콘텐츠로 다룰 예정)
- 연구실 안전수칙 비치
- 특별관리물질 확인 및 자료 비치
-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
-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(추후에 더 자세히 콘텐츠로 다룰 예정)
자세한 내용(실시 내용 전문, 평가 기준 전문 등)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safe.knu.ac.kr/SafetyCenter/Details#
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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